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원구성원으로 높아진 보증금의 부담으로 전세 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아본다면,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의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은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일 : 23년 3월 15일)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특별공급 120% 이하)
- 보유 부동산 : 21,50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 가치 : 3,683만 원 이하
※ 특별공급 대상자란?
- 신혼부부
- (신설)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있는 무주택 시민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간]
2) 지원금액
최근 전세가 상승 및 1~2인 가구의 증가됨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다.
먼저, 일반공급의 보증금 최대지원액을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 또한 각각 20%, 10% 비율로 완화했으며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정책 정리, 요약
-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보증금 최대 지원액 : 6000만원
- 입주 대상자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특별공급 120%) 이하 & 부동산, 자동차 자산 기준 이하
- 대상 주택의 전세 보증금 상한 기준 : 4억 9천만 원
- 공급유형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신혼부부, 직계존속부양가구)
- 반지하거주 가구 이주 지원 : 최대 40만 원 이주비 지원
3) 지원 대상 주택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서 지원하는 주택의 형태는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며 보증금의 한도는 4억 9천만 원입니다.
- 전세일 경우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 보증부월세주택일 경우 : 기본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4%(전환율)이 4억9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가구는85㎡ 이하 입니다.
(대략, 60㎡ 이하 : 25평형 , 85㎡ 이하 : 32평형
4) 버팀목 대출 같이 받아도 돼요!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도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단, 버팀목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서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고 대출기관에 알려줘야 합니다.
5)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3월 27일 (월) ~ 3월 31일 (금)
신청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문의 사항 : 1600-3456 (누리집 콜센터)
6) 입주 대상자 발표일
6월 2일 (금)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거친 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6월 3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맞다면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계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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