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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결혼후 배우자의 이전),자진퇴사가능

by 세인트 2022. 5. 11.

 

사업장의 폐업이나 이전 등 사업장의 원인에 의한 자진퇴사 말고, 근로자 본인 스스로의 이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의 자진 퇴사라도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당 조건은 본인의 건강 이상, 자녀 육아로 인한 퇴사, 아픈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오늘 알아볼 이사로 인해 직장과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단!! 장거리 이사의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인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_왕복3시간장거리이사조건,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위 내용에서 보듯이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장과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가)와(나) 항목은 사업장의 이전과 발령에 해당되고, (다) 항목은 수급자 본인 스스로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이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사면 가능하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조건 ★ (1번,2번 모두 충족해야 함)
1. 이사로 인해 기존 직장과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2. 이사의 사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경우(결혼 전 예비부부도 가능)

 

 

 

예시 1. 예비 신혼부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신혼부부입니다.

< 남편의 근무처 : 울산 >  

< 부인의 근무처 : 서울 >

결혼으로 인해 아내인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울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결혼 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 후에도 배우자의 발령 등의 이유로 "배우자를 따라" 멀리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또한 실업 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시 2. 결혼 후, 배우자의 직장 발령 및 사업장 이전

결혼 후, 남편의 직장 발령(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별거하게 됨.

< 남편 현 근무지(사업장) : 서울  ☞  남편의 새로운 근무지(사업장) : 대구 >

< 부인 현 근무지 : 서울 >

남편과 서울에서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대구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대구로 함께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결혼 후 회사 발령 & 사업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멀리 가게 된 경우에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 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장거리 이전 시 필요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소 이전 확인 가능하게)
- 배우자의 초본 (주소 이전 확인 가능하게)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증명서류 (네이버 길 찾기 활용)
- 배우자의 이직 증명서류(발령장 또는 재직증명서)  /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증명이 가능한 서류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체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므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위와 같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 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고 내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참고로, 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 또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고 꼭 작성하시고 그렇게 퇴사 사유 코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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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 알려드릴게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이므로, 퇴사 시기와 주소 이전하는 시기도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 같아요.

즉, 먼저 배우자가 이전을 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본인의 거소지가 옮겨 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먼저 이전 -> 본인의 회사 퇴사 -> 본인의 이전 ★  

 

저의 경우를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남편의 사업장 이전으로 살고 있던 집을 사업장 근처로 옮겼고, 그로 인해 제가 퇴사 및 이사를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사업장 이전 후 새로 온 집으로 전입을 먼저 한 후, 제가 그로부터 15일 후쯤 퇴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한 20일 후쯤 저 또한 전입 신고 마쳤어요. 

즉, 남편 집 주소 이전 -> (15일 후) 회사 퇴사 -> (20일 후쯤) 남편과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 이렇게 시기를 두고 진행했어요. 동거를 위한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 중 하나로, 이러한 부분도 확인 한다고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 저와 같은 위의 방법이 무조건 맞고, 다른 방법은 인정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입니다. 각 센터별 확인하는 서류, 확인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조금씩은 다르니 꼭 미리 담당자에게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장과의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 되는지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맞는지 이 부분이 꼭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등의 사업장의 이유로 퇴사되는 경우와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는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 급여 혜택이 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잘 준비하여 실업 급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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