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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7월이후]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가능한 회차(바뀐정책 알아보기)

by 세인트 2022. 10. 4.

 

2022년 7월 이후 실업 급여 실업 인정 방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등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구직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조건은 좀 더 까다로운 편인데, 각각의 조건에 따라 인터넷 인정이 가능한 회차와 횟수, 필수적인 구직활동의 횟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수급 자격에 따른 실업 인정의 강화입니다."

사람마다 수급 자격이 다 다르므로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를 보고 실업급여 신청을 무조건 따라 하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수급 자격을 알고 회차별로 그에 맞는 실업 인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 급여 수급자의 구분 ■ 

1. 일반 수급자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반복 수급자 - 5년 동안 3번에 거쳐 실업급여를 받은 자 
3. 장기 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7개월) 이상을 받는 자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수급자 공통사항! ★ 

 1차 실업 인정일과 4차 실입 인정일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 (1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없이 센터 방문하여 전체 교육을 들으면 인정됩니다.)

✓ 봉사활동, 어학학원 수강 인정 안됨 (예전에 인정되었음)

✓ (인터넷 가능) 직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 전 실업 급여 회차 중 1회만 가능

✓ (인터넷 가능) 온라인 취업특강 - 전체 실업 급여 기간 동안 3회만 가능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 인정 안됨 (같은 날 여러 곳의 입사지원 안됨)

✓ 워크넷 입사 지원 - 횟수 제한 없이 가능(단, 희망 직종에 관해서만 입사 지원할 것) 

 

 

 

※ 반복 수급자의 경우, (인터넷 가능) 항목의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아래글 참고) ※

※ 위 사항은 장애인, 만 6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 수급자 자격에 따른 재취업 활동 자세히 알아보기 ■

본인의 수급 자격을 꼭 확인하고, 달라진 실업 인정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을 받는 것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수급 자격별로 꼭 확인해보세요!

 

 

1. 일반 수급자

✓ 1차 실업 인정 : 고용센터 방문 필수

✓ 2차, 3차, 4차 실업인정 : 회당 1회 재취업 활동 필수!

☆ 인터넷 취업특강 가능 (단, 전체 실업급여 기간 중 3회만 가능)

☆ 인터넷 직업심리검사 가능 (단, 전체 실업급여 회차 중 1회만 가능)

✓ 4차 실업 인정일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

✓ 5차 실업 인정 이후 : 회당 재취업 활동 2회 필수 -> 단, 2회 중 1회는 구직활동 필수임!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의 활동이 꼭 필요함 / 학원 수강, 취업특강 인정 안됨)

 

2.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거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로, 실업 급여를 받는 전 회차 모두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취업특강, 심리검사 등은 불가합니다." 

 

✓ 1차 실업인정 : 고용센터 방문 필수

✓ 2차, 3차 실업인정 :  회당 1회 구직활동 필수! 

(인터넷을 통한 실업 인정 불가 / 무조건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의 활동) 해야 함

✓ 4차 실업인정 이후부터 : 회당 2회 구직활동 필수! 

✓ 4차 실업 인정일은 관활 고용센터 방문 필수!

 

 

 

3.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 일수 210일(7개월) 이상 받는 경우로, 장기간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음으로 5회 차 이상부터의 실업 인정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1차 실업 인정 : 고용센터 방문 필수

✓ 2차, 3차, 4차 실업인정 : 회당 1회 재취업 활동 필수!

☆ 인터넷 취업특강 가능 (단, 전체 실업급여 기간 중 3회만 가능)

☆ 인터넷 직업심리검사 가능 (단, 전체 실업급여 회차 중 1회만 가능)

✓ 4차 실업 인정일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

✓ 5차, 6차, 7차 실업인정 : 회당 재취업 활동 2회 필수 -> 2회 중 1회는 구직활동 필수임!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의 활동이 꼭 필요함 / 학원 수강, 취업특강 인정 안됨)

✓ 8차 실업인정 : 1주당 1회 구직활동 필수! (구직활동만 가능함)

 

4.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 1차, 4차 실업 인정 : 고용센터 방문 필수

✓ 전 회차 회차당 1회 재취업 활동 필수

☆ 재취업 활동의 종류를 자율로 정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한 실업 인정 가능

  사회 봉사 활동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됨

 

 

이상으로 2022년 7월 이후부터 달라진 실업 급여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방지를 위한 실업 급여 인정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본인의 취업 인정 카드를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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