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작년 대비하여 소득, 재산 기준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요건
1-1. 소득 기준
1-2. 가구원 기준
1-3. 재산 기준
2. 근로 장려 지급액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 신청 요건
아래의 1. 소득 기준 2. 재산 기준 3. 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2022년) 근로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별 세전 연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총소득 범위 :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
2.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가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체크 포인트 ✓
✓ 단독가구라고 해서 혼자 사는 가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65세) + 딸 (25세)의 가구의 경우도 소득 재산조건이 맞다면, 단독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둘 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맞을 경우, 한 사람만 신청가능함!
3. 재산 기준
재산 합계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으로 재산으로 평가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100%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 체크 포인트 ✓
부채는 인정 안됨! - 즉, 부동산에 (자가, 전세) 대출금을 포함된 상태라도 재산 기준에는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대출금액도 재산으로 인정!
■ 근로 장려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체크 포인트 ✓
- 가구원의 연간 총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달리 계산됩니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위 금액에서 50% 차감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 총급여 범위 -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
■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내역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번 신청하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의 장점은 정기 신청에 비해 근로 지급액을 몇 달 앞서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근로소득자 : 정기, 반기 신청 둘 다 가능
- 사업자, 종료인 : 정기 신청만 가능
■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2. 전화 ARS
1544-9944 - 1번 -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 - 신청
3. 모바일 손택스
카카오톡 연결, 안내문 QR 코드 연결 가능
■ 2023년 근로 장려금 궁금한 점
Q :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네. 근로 장려금 연령 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 가구인 대학생, 청년 등도 기준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 : 아르바이트 한 부분도 소득 인정이 되나요?
A : 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기준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합니다.
Q : 프리랜서인데 가능한가요?
A : 네. 원천징수세 3.3%만 세금을 부과한 경우도 기존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있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프리랜서의 경우도 기존 요건 총족시 신청 가능합니다.
Q : 한 세대에서 2명이 신청 가능한가요?
A : 아니요. 한 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이 가장 높은 대표 한 명으로 신청한 것이 유리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개인 사업자 신청 요건ㅣ소득 기준ㅣ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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