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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통기한, 소비기한 - 2023년1월1일부터 변경 ㅣ안전성과 변경이유

by 세인트 2022. 12. 2.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판매되어 있는 식품들의 표기방법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점차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 표기를 소비기한으로 바꿀 전망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유통기한 : 판매자 제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을 표시한 날짜 ("판매"의 기준)
  • 소비기한 : 소비자가 규정에 맞춰 보관한 제품을 섭취해도 되는 날짜 ("소비"의 기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날짜 모두 식품을 안전하게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것이지만, 유통기한의 경우는 판매자의 기준에서 유통(판매)이 가능한 날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고 소비기한은 구매한 소비가 섭취 해도 되는 기한을 작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비기한 식품 안전할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에 말에 따르면 구매된 식품을 제대로만 보관 했다면,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유통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식품이 정상 품질을 유지하는 날짜 기준에서 60~70% 앞서서 계산된 날짜라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계산된 날짜이니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따르지 않을 듯합니다.  

 

[ 이것만 기억하면 안전해요! ]
" 제대로 된 보관한 식품은 소비기한 내에 먹어도 괜찮아요! "

 

 

유통기한 -> 소비기한이 얼마나 늘었을까?

[ 대표식품 ]

  • 두부 : 17일 -> 23일
  • 햄 : 38일 -> 57일
  • 어묵 : 29일 -> 42일
  • 빵 : 20일 -> 31일 

 

식품유통기한소비기한변경
식품유통기한소비기한변경(식약처)

 

위의 자료는 식약처에서 제공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할 경우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표시한 표입니다. 증가율이 높은 편으로 식품 보관에 유의한다면 오랫동안 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유 : 2031년부터 소비기한으로 표기 예정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이유

-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좋은 점

 

소비자의 편의선 증대

유통기한은 앞서 말한대로 판매자의 입장에서 표기된 날짜이므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으로 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을 먹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대다수가 알고 있지만 섭취하면서 걱정이 될 때가 많은데 좀 더 정확한 소비기한이 표기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편할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도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의 양이 줄어 환경오염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간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이 양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그 양이 줄어 소상공인과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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