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 정산이지만 공제 조건을 살펴보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헷갈리고 궁금하는 부분을 담아보았습니다.
■ 연말 정산 - 의료비 공제 문의 내용
1.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둘 다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할 때, 보통 신용카드로 계산을 많이 하죠?
이런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둘 다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 역시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는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공제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원할 경우 : 아내가 남편의 의료비를 계산한 경우만 가능!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원할 경우 :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계산한 경우만 가능!
즉, 의료비를 결제한 카드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본인의 카드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의료비를 지불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몰아주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 탈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 아빠 : 자녀 기본(인적) 공제
○ 엄마 : 부모 기본(인적)공제
→ 자녀 의료비 공제는 아빠만 가능 /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엄마만 가능!
○ 아빠 : 자녀, 부모 기본 공제
○ 엄마 : 본인 공제
→ 자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아빠만 가능 / 엄마 불가능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맞벌이 부부 중 기본(인적) 공제를 신청한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식이 부모님을 기본 공제로 넣은 경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공제가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의 경우, 결제한 카드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것!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글도 함께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 의료비 공제 항목과 공제율
- 난임시술 의료비 x 30%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 20%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 이 외의 의료비(부양가족) x 15%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계산 방법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
- 위의 공제 항목 4번 의료비 : 연 700만 원 한도까지 가능
- 위의 공제 항목 1~3번 의료비 : 한도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지출한 의료비 - (총 급여 X 3%) X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예 ) 연봉 4천만 원 / 본인 의료비 : 300만 원
300만 원 - 120만 원 (4000만 원 X 3%) X 15%(공제율) = 27만 원
예 2 ) 연봉 5천만 원 / 본인 의료비 : 300만 원
300만 원 - 150만 원 (5000만 원X 3%) X 15%(공제율) = 225,000원
연봉이 낮을수록 의료비 공제가 되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시,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받은 의료비용
(최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금 수령 내용이 확인 가능하니 제외해 주세요!) - 회사 내 복지기금으로 지급된 의료비용
-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 중 따로 체크할 항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연 50만 원)
- 보청기 구입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장애인 의료 보조 기기 구입 또는 대여 비용
- 노인 요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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