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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 신용카드 중복공제ㅣ의료비몰아주기 자녀,부모공제에 관한 궁금증

by 세인트 2023. 1. 2.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 정산이지만 공제 조건을 살펴보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헷갈리고 궁금하는 부분을 담아보았습니다.

 

 

■ 연말 정산 - 의료비 공제 문의 내용 

1.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둘 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할 때, 보통 신용카드로 계산을 많이 하죠?

이런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둘 다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 역시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는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공제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원할 경우 : 아내가 남편의 의료비를 계산한 경우만 가능!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원할 경우 :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계산한 경우만 가능!

즉, 의료비를 결제한 카드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본인의 카드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의료비를 지불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몰아주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 탈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 아빠 : 자녀 기본(인적) 공제

○ 엄마 : 부모 기본(인적)공제

→ 자녀 의료비 공제는 아빠만 가능 /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엄마만 가능!

 

○ 아빠 : 자녀, 부모 기본 공제

○ 엄마 : 본인 공제

→ 자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아빠만 가능 / 엄마 불가능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맞벌이 부부 중 기본(인적) 공제를 신청한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식이 부모님을 기본 공제로 넣은 경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의 경우, 결제한 카드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것!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글도 함께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차이 / 연말정산이란 - 쉽게 알아보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 정산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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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 항목과 공제율

  1. 난임시술 의료비 x 30%
  2.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 20%
  3.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4. 이 외의 의료비(부양가족) x 15%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계산 방법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

 

  • 위의 공제 항목 4번 의료비 : 연 700만 원 한도까지 가능
  • 위의 공제 항목 1~3번 의료비 : 한도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지출한 의료비 - (총 급여 X 3%) X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예 ) 연봉 4천만 원 / 본인 의료비 : 300만 원

 

300만 원 - 120만 원 (4000만 원 X 3%) X 15%(공제율) = 27만 원

 

예 2 ) 연봉 5천만 원 / 본인 의료비 : 300만 원

300만 원 - 150만 원 (5000만 원X 3%) X 15%(공제율) = 225,000원

 

 

연봉이 낮을수록 의료비 공제가 되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시,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받은 의료비용
    (최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금 수령 내용이 확인 가능하니 제외해 주세요!)
  • 회사 내 복지기금으로 지급된 의료비용
  •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 중 따로 체크할 항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연 50만 원)
  • 보청기 구입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장애인 의료 보조 기기 구입 또는 대여 비용
  • 노인 요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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