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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택자금대출 - 연말정산(기준시가,배우자명의,필요서류,공제한도)

by 세인트 2022. 12. 20.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과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그 공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 대출 항목

 

1. 주택청약저축

2. 전세자금대출

3. 주택담보대출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주택자금 대출 항목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세부 조건이 맞아야 공제가 가능하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세대주만 가능
  • 무주택자 (연중 무주택세대)
  • 연간 소득 공제 한도 : 240만 원 
  • 납입한도 240만원 내에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40%까지 공제됨!
    (예 - 연간 청약 납부금액 240만 원일 경우, 96만 원 공제 가능)

 

※ 연중 무주택세대란? 

연말정산 해당 연도인 한 해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함!

(예 : 2022년에 2021년 연말정산 신청 시 - 2021년도 내내 무주택 이어야 함)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 대출)

  • 세대주, 세대원 가능
  • 12.31일 기준 무주택자 (세대 전원)
  • 오피스텔 가능
  •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
  • 원금 + 이자 모두 공제 혜택
  • 대상금액의 40%까지 공제
  • 400만 원 한도내 공제가능하나, 청약저축과 합쳐 400만원 한도임!
  • 준비서류 :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 주택청약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소득 공제 한도 
총 400만 원
(2022년 개정 - 기존 300만 원)

 

※ 세대원이 전세자금 대출로 연말 정산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2.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

3.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받지 않을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 세대주, 세대원 가능
  • 12.31일 기준 1 주택자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빌린 시점 금액)
  • 오피스텔 불가능
  • "이자"에 대한 부분만 공제 혜택
  • 이자 상환액 전액 공제 가능 - 단, 한도 있음!

 

※ 주택의 기준시가
실거래가보다 70~80% 저렴함
연말정산 시, 기준시가는 대출받은 시점 기준으로 그 이후로 집값이 올라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
(2019년 이전에 매수한 경우는 4억 원 이하 주택도 가능)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금액

 

 

※ 세대원이 주택담보대출로 연말 정산받으려면?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

2. 세대원 본인 명의로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어야 함

3. 세대원 본인이 실거주 (주민등록등본 기준)

즉, 공제받으려는자 = 주택 명의자 = 대출 명의자가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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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에 대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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