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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ㅣ퇴사자 상황별 방법과 안하면 안되는지?

by 세인트 2023. 1. 13.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은 조금 차이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옮겨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를 그만둔 후 사업을 하는 경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 연말 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혹시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두려워 연말정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간단하게 연말정산의 의미를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하면 작년에 부과된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 최종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인 우리는 돈을 벌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매 달 내 급여에서 먼저 임의로 세금을 다 뗀 후,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내 세금을 임의로 측정해서 가져갔으니! 그게 맞는지 따져보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그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공제받을 항목들을(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도 퇴사한 경우에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 방법

1. 중도 퇴사 후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전작장 원천징수영수증 + 현직장 원천 징수 영수증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작년도에 재직한 직장이 여러곳이면, 각각의 직장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연락하여 직접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
홈텍스 - 로그인 (카카오 등 간편 인증가능) -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홈텍스화면
홈텍스 홈화면
홈텍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조회
홈텍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조회

 

 위 방법으로 들어가면 내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 가능하지만, 보통 2~3월 이후에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 직장에서 그보다 빠른 시기에 연말정산 하려면 직접 연락하시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세금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 없이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줘야 하니 큰 부담 없이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정말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중도 퇴사 후 일을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따로 하면 됩니다.

 

 

2. 중도 퇴사 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  5월에 홈텍스에서 직접 종합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홈텍스 - 로그인 (카카오 등 간편 인증가능) -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2. 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위 방법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 정보를 조회한 후 따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5월에 진행시, 캡쳐 화면과 함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내 소비내역, 의료비 내역 등 공제 내역이 들어가게 다시 한번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잊지 말고 꼭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3. 중도 퇴사 후 사업을 한 경우 

▶  5월에 홈텍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 신고를 합니다.

 

  • 근로소득 : 홈텍스에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
  • 사업소득 : 홈텍스에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

 

예) 전년도 1~4월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5~12월 사업자로 일한 경우

1~4월 : 근로소득 신고

5~12월 : 사업소득 신고 

이렇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말 정산을 안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제가 알아본 정보 위주로 말해보면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는 모두 연말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 봐, 서류 제출등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 공제 등만 따져 연말 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퇴사 시에도 마찬가지 이죠.

 

 

 

하지만 연말정산 꼼꼼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공제로만 공제가 된 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덜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 불리합니다.

즉, 안내도 내는 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혹시라도 본인의 소비 습관 등 사적인 부분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싫다면,  위의 방법대로 5월에 따로 본인의 공제 사항을 따져 연말정산을 다시 제대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퇴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세금을 따지는 과정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하여 과대 공제를 받거나 소득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느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에 저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므로, 그 때 한 번 다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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