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니던 회사를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갑자기 다닐 수 없게 되었을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급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된다며 걱정을 한 시름 덜 수 있겠지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준비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 근로자
먼저, 간단하게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1인 이상 기업은 의무 가입이므로, 대부분 해당됨)
-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
- 180일 근무는 6개월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6개월은 아닙니다. 주 5일 근무에 경우, 일요일은 근무일로 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인 7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조건에 맞습니다. 또한 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못한 경우라도 실직 18개월 전에 포함되는 전 직장에서의 근무일수를 합치는 것이 가능하므로 두 직장을 합쳐 180일이 된다면 해당됩니다. (실직전 18개월동안 근무일 180일 = 현직장근무일+전직장근무일 합산가능)
- 비자발적 퇴사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필요 (재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혜택불가)
- 질병 및 장거리 이동 등 조건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증빙할 서류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수강신청 후 7일이내 수강완료할것 / 수강완료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꼭 방문할것(미방문시 재교육 해야함)
2. 이직 신청서 처리 여부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보통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기업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홈페이지 확인 후 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직 확인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한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하며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 수 있으니 당당하게 요청해도 된다.
3. 워크넷 접속 -> 구직 등록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이력서 등록 > 구직회원전환
(로그인 후 순서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위 3가지 항목을 마쳤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수도 있으며 담당자가 알려주는 사항대로 하면 된다.
· 관할 고용센터 찾는법
고용보험홈페이지 ->(우측상단)고객센터 -> 고용센터찾기 -> 주소검색으로찾기 -> 본인의 주소입력
2022년부터 신규 신청에 대한 제도 바껴,1월 ~ 6월 출생자는 월,수,금요일에 방문가능 / 7~12월 출생자는 화,목,금요일에 방문가능
=> 방문 2부제는 현재는 안하고 있다고 하니 시간 나실때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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